국내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제한하는 법안 통과

동물실험 금지 위한 중요한 첫 단계 – 앞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에 대한 완전 금지 이루어 져야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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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법안이 26일 통과 되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대체시험이 있는 경우 동물실험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비크루얼티프리 캠페인은 이번 개정안이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로 의미가 크며 이미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대체시험 외에도 OECD에서 승인한 시험방법이 국내에서 속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물실험을 허용한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이미 유럽연합의 28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인도에서 보여진 선례를 따라 예외경우 없이 화장품에 대한 완전한 동물실험 금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국내에서도 대체시험방법 개발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급성독성 및 피부 감작성 시험 등과 같은 유효성이 검증된 대체시험에 대한 국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수용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이번 법안 통과가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위해 중요한 첫 단계 이다.

하지만 동물복지, 과학 기술 개발,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21세기 신과학기술 발달에 우선순위를 두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수용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 과학전문가 및 관련 정부 부처 등과 함께 화장품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대체시험에 대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식의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인간연구에 중심을 둔 휴먼 바이올로지 (human biology) 접근은 앞으로 미래과학이 나아갈 방향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과학전문가 및 정부차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동물실험 방법의 하나인 in vitro 시장 규모가 2017년이면 11조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며 2013년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럽에서는 in vitro 시장을 선두하고 있다.

  참고: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 통과로 보는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과 대체시험방법 현황

1. 단회투여 (급성 경구) 독성시험 (실험당 7마리 랫드 사용)

대체시험 현황: in vitro 3T3 Neural Red Uptake cytotoxicity 시험방법은 비독성을 띄는 물질을 선별함으로써 동물실험을 많게는 90%까지 감소할 수 있으나 국내는 아직 공식적인 수용 안 됨

결과: 동물실험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음.

 2. 피부자극시험 (실험당 1-3마리 토끼 사용)

대체시험 현황: 식약처에 의해 휴먼 피부모델을 이용한 대체 방안이 공식적으로 수용 됨

결과: 동물실험 완전한 대체 가능

 3. 안점막자극시험 (실험당 1-3마리 토끼 사용)

대체시험 현황: 식약처에 의해 (도축한) 소의 각막을 이용한 자극시험 (BCOP) (도축한) 닭의 안구를 이용한 (ICE) 방법 공식 인정. 하지만 fluorescein leakage test는 아직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음

결과: 동물실험 완전 대체가 가능함으로 이 시험에 대한 동물이용은 금지 되어야 함.

 4. 피부감작성시험 (실험당 32마리 기니피그 또는 16마리 마우스 사용)

대체시험 현황: 마우스 국소림프절시험법이 식약처에 의해 인정 되었으나 검증된 in vitro 시험 방법은 완전히 수용 안 됨

결과: 동물실험이 계속 될 가능성 있음

 5. 광독성과 광감작성시험

대체시험 현황: 광독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in vitro 3T3 NRU 방법을 도입. 하지만 광감작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증된 대체시험방법은 아직 없음.

결과: 광감작성에 대한 동물실험이 계속 될 가능성 있음.

 6. 반복투여독성시험 (실험당 40-80마리 랫드 사용)

대체시험 현황: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체시험방법 없음.

결과: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이 시험방법을 특별히 요구하진 않지만 금지가 되지 않으면 동물실험이 될 가능성 있음.

 7. 생식·발달독성시험 (생식독성은 실험당 1,400-2,600 마리 랫드 사용. 발달독성은 실험당 660마리 암컷 토끼와 새끼, 또는 1,300마리 암컷 랫드와 새끼 사용)

대체시험 현황: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체시험방법 없음.

결과: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이 시험방법을 특별히 요구하진 않지만 금지가 되지 않으면 동물실험이 될 가능성 있음.

 

문의: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bseo@hsi.org 또는 02.637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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