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인 소사이어티“동물실험 제한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 환영” – 완전한 동물실험 금지 위해 더 많은 노력 촉구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Adam Gault/Getty Images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HSI의 비크루얼티프리(Be Cruelty Free: 전세계 화장품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캠페인) 팀 한국 담당 서보라미는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3월 11일은 2013년 유럽연합에서 신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제한을 포함하여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를 발표한지 2주년을 기념하는 날이다”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해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이 발의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비크루얼티프리팀은 지난 2년간 문정림 의원실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를 위한 논의를 해왔으며, 특히 지난 2일부터 6일 사이 관련 정부 및 기관 등과 만나 법안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최근에는 방송인 샘 해밍턴, 영국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와 함께 효과적인 법안을 촉구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HSI는 한국의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을 유럽의 동물실험 전문 금지 법안과 동등하게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SI 비크루얼티프리 캠페인의 서보라미 한국 담당자는 “유럽연합의 법안과는 다르게 한국의 이번 발의안은 특정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이미 개발된 동물대체 시험방법이 있을 시에만 동물실험을 금지한다. 즉 비동물 시험방안이 없을 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포함한다. 이는 비동물 시험방안의 유무에 관계없이 예외규정 없는 화장품에 대한 모든 동물실험을 금지한 유럽, 이스라엘, 인도의 선례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HSI 비크루얼티프리팀은 “지난 2년 이상 문정림 의원을 비롯하여 관계 부처와 법안의 상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발의안은 한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한 단계 나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발의안에서 허용하는 동물실험 예외 조항들을 보완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동물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SI는 최근 인도에서 유럽연합,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새로이 동물실험 된 제품 수입금지를 포함하여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이루는데 핵심 역할을 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이 주요 사업으로 여겨지는 8개 국가에서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크루얼티프리 캠페인 글로벌 다이렉터 클레어 맨스필드는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은 그 동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온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여러 예외조항은 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연도인 2017년 이후에도 여전히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번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한 환영과 함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좀 더 포괄적인 규제가 마련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세포배양을 통한 대체실험 개발을 하는 XCeLLR8 연구소 캐롤 바커-트레져 박사는 이번 한국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에 대해 “한국의 과학적인 발전을 향한 흐름을 환영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이 대체실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이번 한국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 대체시험방법 개발은 더 나은 과학 발전을 위해 그 중요성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미 대체시험방법 없이도 안전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한 상황에서 대체시험방법의 유무여부로 화장품과 같이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것에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 발의안 예외조항 주요 내용]

  •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
  • 유럽연합, 이스라엘, 인도에서는 화장품 업계가 이미 현존하는 안전한 원료 수천 가지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이 없이도 화장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 대체실험의 유무 없이 모든 동물실험 금지.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동물대체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예외 사항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제한 없이 화장품 목적 사용 허용. 
  • 수입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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