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화학안전관리 법안 개정 및 제정 앞두고 동물대체시험

- 화평법 개정과 살생물제 제정은 안전과학기술의 발전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발돋움 기회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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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법률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하, 살생물제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동물대체시험 확산과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의견을 6일 제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2월 6일까지 받고 있다.

HSI가 제출한 의견의 주요내용은 유럽과 미국의 관련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만 국내 법안에서는 언급 정도에만 그치는 ▲ 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할 것을 시험의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이미 존재하는 시험자료 공유가 원할이 되도록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반복적으로 동물실험 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신 대체시험법의 신속한 채택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SI는 작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면담을 통해 현 화평법 시험고시에서 반영될 수 있는 대체시험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권미혁의원, 한정애의원과 주최한 화학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중요성을 다룬 국회 토론회 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적인 동물실험을 방지하고 최신기술을 도입한 대체시험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한바 있다.  

비크루얼티프리 서명하기.

국내 정부는 화학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선진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과 최신 과학기술의 활용을 간과하고 있다. HSI에 법률 자문을 주고 있는 서지화 변호사는 “이미 과학적으로 인증이 된 국제적 기준의 시험법을 적용하고 이미 존재하는 시험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동물실험 및 중복적인 동물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만 마리의 동물을 살릴 수 있다.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에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보다 효과적인 비동물시험방법, 동물대체시험방법을 도입, 사용하고 이미 검증된 기존 자료를 공유,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입법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HSI 캠페인 #고통없는과학 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서명은 추후 모아서 법안통과를 위해 사용 될 예정이다. 서명링크: hsi.org/koreascience

참고:

1.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송옥주의원이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질의를 하여 환경부 장관은 “2016년부터 더 많은 시험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식약처, 농진청과 협의처를 구성해서 국내에서 대체시험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 함.

2.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물질 및 시험항목 공지’에서 유해성 시험대상 31종 물질에 대해 이미 시험자료가 있거나 유해성이 판명된 일부 물질에 대한 동물실험 정당성을 질의한 바 있음. (관련 글: http://blog.naver.com/hsianimals/220783182362)

3. 이번 화평법 개정 입법안은 등록대상물질을 약 7,000여 종으로 확대. 이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시험자료 공유와 대체시험 채택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천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대상이 됨.  

4. HSI는 2010-2013년 유럽정부 및 관련기관, 산업계와 밀접하게 살생물제 법안 개정 작업을 한 결과, 시험고시에 있어 80군대 이상의 개정을 이루어내며 기존보다 대략 50% 정도 실험동물의 이용을 줄인 결과를 나은바 있음.


문의:

HSI 독성연구국 서보라미

02. 6376. 1405

bseo@h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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