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1년간 매일 농약 먹이는 실험, 한국만 유일하게 허용하는 국가로 남을 것인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arenacreative/istock

전 세계적으로 농약, 화학물질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국내 정부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비글을 이용한 농약 시험을 시험 필수 조항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이 실험은 개에게 1년간 매일 농약이 들어간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개의 내부 장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보기 위해 실험 종료 시 해부를 한다. 
 
최근 일본 식품안전 위원회 (Japanese Food Safety Commission)는 농약 안전성 평가를 위해 1년간 매일 개에게 농약을 먹이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유럽연합, 인도, 호주, 브라질, 캐나다의 정부기관은 이미 과학전문가들이 비글을 이용한 이 실험이 농약 안전성평가를 위해 불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 요구 사항에서 제외 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험 규정을 바꾼다면 한국은 농약 시험에 있어 불필요하고 잔인한 실험을 요구하는 유일한 주요 국가로 남을 것이다.
HSI는 해외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알려 규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국내에서는 이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국내 농업기업들과 현황을 논의하고 지난 4월 한국농약과학회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HSI 독성연구국 트로이 싸이들 이사는 “개를 이용해 1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약독성시험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며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HSI가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농촌진흥청 국내 개 1년 농약독성시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실험이 된 사례는 1건이지만,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행한 사례는 2016년 9건, 2015년 6건, 2014년 6건, 2013년 5건, 2012년 7건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국제 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번 시험에 희생되는 개는 최소 34마리이다.

박완주 의원은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대체시험 개발을 늘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국내 정부도 오래된 규정은 검토하여 선진적인 정책 채택으로 국내외 농약 제조사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서보라미 정책국장 bseo@hsi.org 02. 637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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