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이젠 국회가 나설 때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South Korea


HSI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한정애)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대표:채정아)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남인순 의원은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미국 보스턴 소재 장기칩(Organ-on-a-chip) 분야 선두주자 에뮬레이트(Emulate)의 최고과학책임자인 로나 이와트(Lorna Ewart) 박사의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과 민·관 협동 사례의 소개에 이어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의 연관 활동 발표로 진행되었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한 기술발전이 필수적이다”라며 “우리나라도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관련 법의 미비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민·관 협동 사례를 소개하는 이와트 박사는 “2차원적인 세포 배양이나 동물실험보다 더 예측력이 높은 인간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세계 시장에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전임상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도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국장, 서정관 국림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김영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재생의료혁신TF 팀장,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 이태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사무관, 안영진 식약처 임상정책과 과장,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배환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 신선경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관계자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 주관 기관에 대해서 환경부(화학물질), 식약처(의약품·화장품), 농진청(농약) 등의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체시험법 마련, 시험기관 지정 운영 등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 및 집행하는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대체시험법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대체시험으로 사람 유사체 모델, 장기칩, 오가노이드(Organoid),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컴퓨터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평가 및 예측 모델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구축을 위한 공공, 민간 분야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필두로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CVAM)와 협력하며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시험법 인프라 확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 부재에 따른 R&D 예산 중복, 신기술 산업화의 어려움, 인정 절차를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혀왔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효율적인 R&D 전주기 관리 및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등 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설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이 2020년 12월이 발의됐고, 이어 2022년 12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함께했다. 김기현 의원, 이헌승 의원(이상 국민의힘), 박홍근 원내대표, 한정애 의원, 한준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려 서면 축사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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