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은 농촌진흥청이 18일 발표한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중단을 명시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2018년 규제혁신 추진 과제 중 ‘농약 및 원제 등록 기준 국제적 조화’의 일부로 발표되었으며, HSI는 그동안 추가적인 과학적 효용성이 없다고 알려진 개를 이용한 장기 농약시험 폐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시험규정은 미국, 유럽연합, 인도, 캐나다, 일본에서 이미 폐지되었다.
농약은 동물실험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분야 중 하나로 정부가 요구하는 독성시험을 위해 한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많게는 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며, 설치류, 어류, 새, 토끼, 개 등이 실험에 이용된다.
개를 이용하여 1년동안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 1990년대부터 과학전문가들이 추가적인 효용성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시험요구조항에서 폐지하는 데까지 약 20년이 걸린 셈이다.
2017년 종합감사 기간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약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개를 이용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중지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것을 계기로 농약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와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SI는 이번 농촌진흥청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국내 시험 요구조항에서 폐지하고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 된 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지난 해 12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일부개정된 시험 고시에 따르면 피부와 눈 자극 시험에 대해서는 토끼를 사용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토끼실험만을 계속 명시하고 있다. 시대에 뒤쳐지는 동물실험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시험법 개발과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비동물시험 방법을 국내에 속히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서보라미, bseo@h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