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국제적 규제조화와 동물실험 최소화 위해 국내 화평법 화학물질 시험 고시 개정 제안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 Brandon Laufenberg/istock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이하 HSI)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의 시험 고시 개정 제안서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에서 공인한 최신의 비동물시험방법을 국내에서도 인정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있어 국제적 규제조화와 동물실험 최소화를 이루고 국내시험규정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등 해외 화학규정에서는 비동물시험방법을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

제안서는 ▲ OECD에서 공인된 모든 동물실험 개선, 감소, 대체 시험법 및 기타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물실험대체법의 적극적 활용, ▲복수의 노출 경로(구강, 피부 및 호흡 치사량 또는 반복투여 시험)나 복수의 동물 종(설치류와 토끼)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동물실험 지양, ▲동물실험의 수행에 있어 시험 면제 기준의 확대, 단일 실험으로 복수의 독성 종말점 정보 확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험 설계 등, 3가지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12년 HSI는 EU REACH 시험 고시 개정 요청 제안서를 유럽연합의 규제당국에 전달하였고 유럽연합은 이를 받아들여 피부 자극, 안자극, 생식 독성시험 등에서 동물 사용 절감 또는 대부분 대체하는 시험방법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 유럽연합은 불필요한 ‘치사량’ 피부시험에 있어 면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피부자극과 안자극 시험에서 토끼사용을 거의 대부분 대체한 바 있다. 또한 생식독성 시험에 있어 각 화학물질 당 약 1,200마리의 동물사용을 절감하는 대체방법의 시행을 논의 중이다.

HSI는 한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캐나다, 미주, 인도, 브라질, 일본 등에서 동물실험 대체·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살충제에 대한 독성시험에 있어 눈과 피부에 대한 동물 시험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신속하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험법 개발에 중점을 두어 투자를 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으며 HSI와 휴메인 소사이어티 미국지부는 관계당국과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유럽화학협회에 따르면 EU REACH에 의해 요구되는 시험을 충족하기 위해 900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사용될 것이며 시험비용은 약 1조 6천 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화평법의 실시로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시험비용에 대한 통계는 조사된 바가 없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으며 등록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평법 17조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체시험자료 제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반응이다. HSI 과학자문담당 임경민 교수 (이화여대, 약대)는 ‘최신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무시험대체법의 개발, 공인 및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화평법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3R (동물실험 개선, 감소, 대체) 시험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락처: HSI 서보라미 l 02. 6376. 1405 ㅣ bseo@h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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